일상과 이슈

10월 25일부터 상습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파죨리 2024. 10.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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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술과 술자리를 꽤 좋아하지만 음주운전을 해본 적은 없고 이제는 운전 자체를 할 일이 없다. 7~8 전부터 내 차는 사실상 아내 차가 됐고 나는 대중교통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권의 대중교통이 너무 좋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성향도 아니라서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다.

10여년 전에 친한 지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가장을 잃고 황망해 하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음주운전의 해악에 대해서는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일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서 아무리 안좋아 보여도 나름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음주운만큼은 어떤 관점에서도 좋은 점이 없다. 음주운전은 그냥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1025일부터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이 장치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설치비용 250만원은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고 장치를 훼손하거나 개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처벌 수위를 떠나 일단 전과가 하나 늘어나게 되니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관련 법조항

 

물론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제대로 단속할 행정력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갖가지 회피방법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장치를 불어주거나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차를 사서 몰고 다니거나 등등.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솔직히 5년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은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법이라도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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